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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전 입찰 설명

영원오늘 2012. 5. 24. 16:27

Chapter 1 입찰 설명

 

1 일반

 

1.1 소개

    생략

 

1.2 양 및 선적스케줄

  전체 석탄 구매량 240,000 Metric Tons.

  CFR일 경우(당진 화력발전소 하역 항 도착기준)

Quantity

      Discharging Schedule

60,000MT

60,000MT

120,000MT

Apr. 01  – Apr. 30, 2005

May. 01 – May. 31, 2005

Jun. 01 – Jun. 30, 2005

 

  FOB일 경우(선적항 도착)

Quantity

       Loading Schedule

60,000MT

60,000MT

120,000MT

Mar. 30  – Apr. 20, 2005

Apr. 21 – May. 20, 2005

May. 21 – Jun. 20, 2005

  (1)

입찰자들은 FOBT CRF 두 가지 가격으로 최소 60,000MT 또는 120,000MT

제출해야 한다.

  (2) 선적스케줄

    FOB의 경우 EWP가 통지된 스케줄에 따라 선적항에 배를 준비시키고, CFR의 경우 합격된 입찰자가 통지된 스케줄에 따라 배를 준비해 출발시켜야 한다.

    통지된 스케줄에 맞추지 못하면 계약서에 첨부된 관련규정에 의해 입찰자는 결정된 피해에 대해 청산을 하여야 한다.

  (3) 추가적인 공급량

    구매자와 공급자는 부여된 가격과 선적스케줄에 있어서 부여된 선적톤수보다 많지 않은 추가적인 양의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4) 광산

    입찰자는 하나의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공급해야 한다.(1개 초과의 광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EWP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수출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법적 증명, 석탄을 공급하는 광산의 현재 상황 등 EWP가 만족할 만한 관련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3 인도네시아 석탄 입찰자들의 Trial burning에 대한 추가적인 양

EWP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지난 3년 동안 한국 내 5개회사와 어떠한 석탄 납품계약을 하지않은 새로운 인도네시아 석탄입찰자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에 Trial burning을 위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1 또는 2 panamax(최소 60,000MT) Cargo를 구매한다.

  위의 Trial burning의 계약에 대한 추가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석탄샘플

    먼저, 새로운 입찰자들은 아래주소의 검사기관에 하나의 석탄샘플(2Kg 초과)을 보내야 한다.

    Manager, Chemical Dept. / Dangjin Thermal Power Plant.

  974 Gyoro-ri, Sukmoon-Myun, Dangjin-Gun, Choongcheongnam-do 343-851, KOREA

  (2)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새로운 입찰자들은 새로운 탄광을 포함해서 새로운 공급자이므로, ITB

Contract Article 13에 의해 각 선적한 양의 가격의 10% 이상의 금액을 EWP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EWP에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보증서는 취소할 수 없는 무화환 신용장이거나, 계약서 Article 13 P-bond 샘플의 조건으로 EWP가 인정 가능한 자카르타의 한국외환은행(또는 인정 가능한 다른 한국은행)의 확인이 첨부된 은행보증서이어야 한다.

  (3) 선적과 가격조건

    배는 CFR 기준으로서 공급자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4) 석탄품질의 확인

    국제적인 독립검사기관(SGS or ITS)에 의한 하역항에서의 석탄품질 분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적항에서의 석탄품질 분석은 임시적인 것이며, 이는 오직 Succofindo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지불조건

    T/T(전신환) 기준

 

1.4 표준품질규격(ASTM 표준에 기준)

   표 생략

   ★ 품질이 표준품질규격의 범위한계 밖인 결과일 때 EWP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석탄이라고 판단할 경우 EWP는 합격된 입찰자로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범위한계 밖인 각 입찰자의 가격은 열량가치, 총 습도, 휘발성 문제,  전체 황, HGI 등을 고려하여 EWP에 의해 산출되어진다.

 

1.5 지불조건

   EWP는 각 은행의 신용장 또는 전신환으로 지불한다.

   새로운 광산을 포함한 새로운 입찰자의 경우 EWP는 전신환 기준으로 지불한다.

 

1.6 ITB의 응락

   입찰자들은 ITB에서 요구하는 요소 및 절차에 따라 입찰서를 준비,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EWP는 입찰서를 비호의적으로 평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갖는다.

   입찰자는 ITB를 철저히 인지하고 있고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서류 제출 후 입찰자들은 ITB에 첨부된 계약서의 모든 조건들을 응락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7 언어

   입찰제안서류들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1.8 인정치 않는 입찰서

   (1) 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는 회사에 의해 제출된 입찰서

   (2) 마감기한 이후에 제출된 입찰서

   (3) 동일광산에 의하여 제출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입찰서

   (4) ITB Chapter I(입찰설명)의 다른 필수적 조건을 벗어났다고 EWP에서 판단하는 입찰서

   (5) ITB에서 요구하지 않는 첨부된 계약서 추가적인 내용변경 또는 문맥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출된 입찰서

   (6) 동일광산에 의해 제출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가격

 

1.9 조건정의

    생략

 

1.10 ITB의 변경통지

    EWP ITB의 변경 또는 수정을 입찰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1.11 기간의 산정

    생략

 

1.12 입찰의 기밀성

    입찰자의 가격제안에서 가격은 타 입찰자와 담합 없이 독립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입찰자의 가격제안에서 사용된 가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입찰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포되어서는 않된다.

    입찰의 경쟁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자는 입찰제안준비와 관련이 없는 제삼자 등에게 ITB를 유포해서는 않된다.

 

1.13 입찰의 기간유효성

    가격을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마감일로부터 최소 30일 동안 유효하고, 필요 시 EWP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입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입찰절차

 

2.1 입찰자격

만일 지난 일년동안 한국의 5개회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가 석탄품질 등의 사유로 공급에 실패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ITB의 참여자격을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2.2 입찰보증서

  AA) 최근 3년간 한국 5개회사에 석탄을 공급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마감일 이전 또는 입찰진행시에 CFR 기준 전체 제공가격의 5% 이상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 또는 국제적 일류은행으로부터 발행된 지급보증수표

      (2) 한국외한은행의 한전지점을 통해 EWP에게 통지되어진 신용장으로 취소불가

능한 Stand-by 신용장

      (3) EWP가 인정할 수 있는 일류은행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행된 은행보증서 또는 보증채권

  BB) 입찰보증서는 EWP가 아래의 경우에 간단하게 지급요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져야 한다.

(1)  입찰자가 입찰유효기간내에 입찰제안을 철회할 경우

      (2) 합격된 입찰자가 계약을 거부할 경우

      (3) 합격된 입찰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보증서를 제출치 못할 경우

  CC) 입찰보증서는 1.13의 입찰서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제출제안의 유효기간만료일 이후 최소한 1개월이상이 유효해야 한다.

  DD) 입찰보증서는 이자 없이 반환되어진다.

(1)  불합격된 입찰자는 제안거부 즉시 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반환되어진다.

      (2) 합격된 입찰자는 Chapter III Article 12에서의 제공하는 이행보증서 제출 즉시 반환되어진다.

 

2.3 입찰서류의 봉인

    3.1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입찰서류들은 “Bid document for EWP-Coal Bid Notice-2005-SP01”으로 표시하고 하나의 봉투에 봉인하여 EWP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는 봉투에 표시되어져야 한다.

2.4 입찰서류의 제출

    입찰서류는 우편 또는 전달자에 의해 마감시한에 늦지않게 아래 주소로 제출되어야 한다.

Mr. Jung-Dok Hong / General Manager, Procurement & Business Department

    Korea East-West Power Co. Ltd

167 Samsung-Dong, Kangnam-Ku, Seoul, 135-791, Korea

 

2.5 입찰마감시한

    제안서류들은 한국표준시간을 기준으로 2005. 3. 24(목) pm 4:00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 입찰제안의 준비

 

3.1 입찰서류들의 내용

    입찰서류들은 가격제안과 기술제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각 제안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격제안

       입찰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전체량에 대한 하나의 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들은 Chapter II의 입찰서를 사용하여 FOBT CFR 가격기준 모두를 제안해야 한다.

    (2) 기술제안

       석탄 규격들은 입찰자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Chapter II의 석탄규격서 사용)

 

4 입찰평가

 

4.1 입찰서의 평가방법

    입찰은 아래 정형화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CFR 가격결정을 비교함으로 평가한다.

                                                             6,080kcal/kg

    ● 산정가격=(CFR가격 + Penalty + Penalty) X ---------------------

                                                          보증된 순 열량가치

    ● 황 Penalty와 재 Penalty는 다음 공식에 의해 적용된다.

     Penalty

Total Sulphur(0.01%-0.30%) = U$ 0.27 ×Guaranteed sulphur content(%)

Total Sulphur(0.31%-0.60%) = U$ 0.88 ×Guaranteed sulphur content(%)

Total Sulphur(0.61%-0.80%) = U$ 0.90 ×Guaranteed sulphur content(%)

Total Sulphur(0.81%-1.00%) = U$ 0.96 ×Guaranteed sulphur content(%)

 

Penalty

US$ 0.02/tonne× Guaranteed ash content(%)

 

4.2 합격된 입찰자의 선정

    각 입찰자의 가격은 4.1절에 명기된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각 입찰자의 제안량은 EWP가 필요로 하는 양까지 최저가로 산정된 가격으로 추가되어진다.

    만일 최저가 입찰자의 양이 EWP의 필요량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량은 계약에서 배제되어진다.

    같은 가격을 제안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 가장 큰량을 제안한 입찰자가 선정되어 지고, 또한 같은 가격 및 같은 양을 제안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순 열량가치의 석탄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격된 입찰자로 선정되어진다.

 

4.3 계약금액의 조정

    최저가 입찰자는 합격된 입찰자로서 선택되어지지만, 입찰가격이 스팟 마켓 가격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가격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EWP와 최저가 입찰자가 계약가격과 선적스케줄 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WP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합격된 계약자군으로서의 최저가 입찰자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WP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시라도 입찰초정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입찰자의 입찰준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항 및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다.

 

4.4 계약자로서의 지정

   EWP와 최저가 입찰자간에 계약가격 및 선적스케줄 조정합의 후 지정통지를 한다.

   EWP는 계약자로서 지정통지 후 2주이내에 FOBT or CFR조건의 입찰자를 통지한다.

   EWP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약가격조건을 FOBT or CFR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다.

 

 

CHAPTER II – BID FORMATS

생략

 

 

CHAPTER III – Contract

출처 : 인도네시아 석탄 & 광물 개발
글쓴이 : 네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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