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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가면 사형"…19세기 日문서 발견

영원오늘 2008. 12. 24. 21:41
"울릉도·독도 가면 사형"…19세기 日문서 발견
[매일경제] 2008년 12월 01일(월) 오전 11:27   가 | 이메일| 프린트


일본이 19세기 당시 독도에 들어간 자국 어민을 '해금령(海禁令)' 위반으로 사형으로 처하는 등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고문서가 발견됐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는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역사사료관에서 올 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문서는 1838년 2월 당시 시마네현의 통치자인 '마쯔다이라가 하마다'가 각 어촌에 보낸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으로 죽도(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에 들어가면 극형(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서 내용을 보면 또 1690년대 안용복 장군 등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항의한 뒤 일본 바쿠후가 죽도와 송도(당시 독도)에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해금령을 내렸지만 한 일본인 어부가 이를 어겼다가 사형을 당했다.


모두 4장으로 된 이 문서에는 당시 일본 어촌 촌장들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후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넘보지 않다 19세기말~20세기 초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다시 독도에 대한 침탈을 시작했고 이 같은 행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당 문서는 죽도(울릉도)에 대한 해금령만 언급하지만 해금령을 어겼다가 처형된 카이즈야 하찌우에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심문조서 등에는 당시 해금령에 독도도 포함됐다"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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