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의 번역 목적은,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Mr. Bandaro씨의 블로그를 사전에 허가 받고 번역 한 것입니다.
Standby letters of credit(SBLC)
Standby letters of credit(SBLC) 는 ICC 통일규정 Publication 500, 국제 Standby 관례 ISP98, ICC Publication 590과 그리고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 규제를 받는 금융증권(bank instruments) 이다. ICC 500 과 ICC 590는 규칙이고, UCC는 법규이다.
SBLC
발행 할 수 있다.
대표적인 SBLC의 종류
♦ Performance Standby
♦ Advance Payment Standby
♦ Bid Bond/Tender Bond Standby
♦ Counter Standby
♦ Financial Standby
♦ Direct Pay Standby
♦ Insurance Standby
♦ Commercial Standby
SBLC는 의뢰인의 채무이행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이런 SBLC들은 매매 할 수 없으며, 결제 의무 또한 양도 될 수 없다.
ICC 500규정 48 조b항에 따르면, “발행은행에 의하여 서만 양도 될 수 있다” 또한 C항 “양도 하는 은행은 따로 약정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지불 의무가 없다”
ISP98 규정 6.02
a 항 에서는 “SBLC는 양도가능 조건이 없으면 양도 할 수 없다”
b 항 “추가의 규정 없이 양도가 가능 하다 는 인출권을 말 한다.
1. 전체 액면 금액을 한 번 이상 양도가 가능 하다.
2. 부분적으로 양도 불가.
3. 발행자나, SBLC상에서 지정된 자의 허락 없이 양도 불가
BG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기꾼 들이 이미 발행자가 만기일전에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체 액면 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불명의 제3 자에게 에 SBLC를 매도 시도 한다.
이때에도 그런 가격에 파는 그럴듯한 이유를 미리 준비를 한다.
또 하나의 다른 사기 형태는, 이런 SBLC로 제 3 자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미 실효한 SBLC 이며, 명심 해야 할 것은, 양도가 쉽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SBLC는 팔거나 사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런 시장도 존재 하지 않는다.
Posted by Erizeli Bandaro at 2:34 AM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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