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CODE란 HS CODE란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및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무역통계 및 관세분류의 목적상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로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로 작성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2. 금의 HS CODE 금은 가공정도,순도,합금,형상,용도등에 따라 9개의 HS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수입되는금은 가공하지아니한 상태로 럼프,빌렛,입상의 형태로 수입되므로 그 HS CODE는 7108.12-1000으로 분류되고, 화폐용이아닌 가루상태로 수입될때에는 7108.11-0000에 분류됩니다. 가공하지아니한 상태로 럼프,빌렛,입상, 분의 형태가 아닌 것은 7108.12-9000에 분류됩니다. 3. 금수입 관세율 1) 7108.12-0000에 분류되는 경우 : - 관세 : 아래나라 및 FTA적용대상국을 를 원산지로하여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0% 이며,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율 3%입니다. - 아 래 -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앙골라·베닌·부르키나파소·부룬디·까뽀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르·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리베이라·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잠비아·세네갈·콩고민주공화국,아이티.예멘 ***특히 스위스산수입시 원산지증증명서의 세심한 확인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의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되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세 10%부담합니다.
2)7108.11-0000(가루형태의 금): FTA협정국을 원산지로 직수입되는 경우 관세 0%, 그외의나라에서 수입시 관 세 3%입니다. 부가세는 면세조항없으며, 10%입니다. *** 원산지증명서 철저확인 요망. 3) 기타금 : 상기 7108.12-0000에 분류되는 경우와 대체로같습니다.
4. 금수입요건 및 절차 1) 수입자의 요건 : 금수입자로서 특별히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판매용 금수입시 사업자등록을 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도소매,종목은 무역,금이 되겠지요 물론 기타사항을 추가하셔도되구요. 2) 절차 : 계약- 한국반입- 관세사수입신고-세관검사-반출 3) 절차상유의점 : 게약시금수출자의 신뢰성,수출국의 수출제제상황,보세창고의 보관 및 창고보관료,통관후 운송안전성, 적화보험,원산지증명서,순도확인,등에 유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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